(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제4조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과학기술기본법」제11조, 제16조의3에 따라 혁신적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이어달리기 프로젝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맞춤형 전략에는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제도 개선, 시장 환경 조성, 정책의 수립·추진 등을 포함한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프로젝트 대상이 되는 성과의 발굴부터 프로젝트의 추진, 사업화까지 프로젝트의 전 단계에 걸쳐 참여부처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참여부처가 프로젝트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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