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우정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30조 (대출의 한도 및 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경북지방우정청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록관의 기록물 대출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따른다.1. 대출은 직원의 근무시간 이내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2. 기록물의 대출기한은 7일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3. 기록물을 대출하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기록물 반출·반입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4. 기록관장은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록물의 보존 상태나 성격에 따라 대출의 범위와 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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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기록물 반출·반입대장
[별지 제8호 서식] 기록물 반출·반입대장 1. 기록물철단위로 반출·반입하는 경우 제 호 구 분 (반출/반입) | 일 자 | 반출/반입자 인적사항 | 반출/반입자 인적사항 | 반출/반입자 인적사항 | 확 인 구 분 (반출/반입) | 일 자 | 소 속 | 직 급 | 성 명 | | | | | | 반출기간 | | 사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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