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우정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4조 (소속인원 및 인원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0-12-30훈령소관 · 경북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경북지방우정청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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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록관을 설치·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록관을 설치·운영한다.
②기록관은 운영지원과 소속으로 하고, 운영지원과장을 기록관장으로 한다.
③기록관장은 기록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요원과 기록물의 정리·기술, 기록정보 관리, 보존업무, 그 밖에 기록물관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④기록관장은 기록물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처리과의 장으로 하여금 기록물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처리과의 기록물관리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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