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에 대한 항공전력 강화 포상금 지급 훈령 제6조 (평가대상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숙련급 공중근무자로서 항공전력 강화 및 유지에 기여한 능력 있고 실적이 우수한 국방부 및 각 군 소속 군인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년 11월 15일부터 당해연도 11월 15일까지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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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