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에 대한 항공전력 강화 포상금 지급 훈령 제7조 (평가기준일 등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숙련급 공중근무자로서 항공전력 강화 및 유지에 기여한 능력 있고 실적이 우수한 국방부 및 각 군 소속 군인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평가기준일), 제5조(지급기준일), 제6조(평가대상기간)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각군 실정에 맞게 별도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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