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에 대한 항공전력 강화 포상금 지급 훈령 제8조 (지급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숙련급 공중근무자로서 항공전력 강화 및 유지에 기여한 능력 있고 실적이 우수한 국방부 및 각 군 소속 군인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포상금은 각군 참모총장이 평가그룹 설정기준, 등급별 평가기준 등 세부 지급방법 및 절차를 정하여 개인 등급별로 차등하여 지급한다.
②국방부장관은 필요시 각군에서 정한 평가그룹 설정기준, 등급별 평가기준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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