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에 대한 항공전력 강화 포상금 지급 훈령 제8조 (지급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1-02-16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숙련급 공중근무자로서 항공전력 강화 및 유지에 기여한 능력 있고 실적이 우수한 국방부 및 각 군 소속 군인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포상금은 각군 참모총장이 평가그룹 설정기준, 등급별 평가기준 등 세부 지급방법 및 절차를 정하여 개인 등급별로 차등하여 지급한다.
국방부장관은 필요시 각군에서 정한 평가그룹 설정기준, 등급별 평가기준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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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에 대한 항공전력 강화 포상금 지급 훈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16 시행된 군인에 대한 항공전력 강화 포상금 지급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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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