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한국동물약품협회 신고대상 품목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1공포 · 2021-02-23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제5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16조제2항에 따른 한국동물약품협회에 신고하는 품목을 정하여 약사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양식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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