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한국동물약품협회 신고대상 품목에 관한 규정 제3조 (한국동물약품협회 신고대상 품목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1공포 · 2021-02-23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제5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16조제2항에 따른 한국동물약품협회에 신고하는 품목을 정하여 약사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양식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이 어떤 품목에 대하여「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한국동물약품협회 신고대상 품목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정 요청을 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한국동물약품협회 신고대상 품목지정 요청을 받은 때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해당품목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하여 기술검토를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 안전성 및 유효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한국동물약품협회 신고대상 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한국동물약품협회 신고대상 품목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1 시행된 (해양수산부) 한국동물약품협회 신고대상 품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수산부) 한국동물약품협회 신고대상 품목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