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한국동물약품협회 신고대상 품목에 관한 규정 제2조 (신고대상품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제5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16조제2항에 따른 한국동물약품협회에 신고하는 품목을 정하여 약사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양식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제5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16조제2항에 따른 한국동물약품협회에 신고하는 품목은 별표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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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한국동물약품협회에 신고하는 품목
1. 대한약전, 식품공전 및 사료공정서 등에 수재된 원료를 사용한 비타민제ㆍ푸로비타민제ㆍ항산화제ㆍ항곰팡이제ㆍ효소제ㆍ생균제ㆍ아미노산제ㆍ유기산제ㆍ미량광물질이 함유된 단일 또는 복합제제로서 결핍물 보충, 영양보조, 사료효율의 증진, 성장촉진 및 면역ㆍ생리기능 촉진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는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또는 수산용…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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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