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합사료제조용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사용기준 제4조 (휴약기간 등)
이 법령의 취지
배합사료에 첨가하는 항생물질제제 및 항균제 등의 사용기준을 정함으로써 수산물 내 잔류로 인한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휴약기간은「약사법」및「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의 규정에 따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제조품목 허가사항 및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기준」에서 규정한 휴약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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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