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배합사료제조용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사용기준
공포일 2021-02-24 · 시행일 2021-03-01 · 소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총 5조
배합사료제조용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사용기준 · 고시 · 소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공포 2021-02-24 · 시행 2021-03-01 · 조문 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배합사료에 첨가하는 항생물질제제 및 항균제 등의 사용기준을 정함으로써 수산물 내 잔류로 인한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5조 (5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배합사료제조용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사용기준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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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