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합사료제조용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사용기준 제2조 (사용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1공포 · 2021-02-24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배합사료에 첨가하는 항생물질제제 및 항균제 등의 사용기준을 정함으로써 수산물 내 잔류로 인한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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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제, 푸로비타민제, 항산화제, 항곰팡이제, 효소제, 생균제, 아미노산제 및 미량광물질등 사료첨가제를 배합사료 제조 시 첨가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서 정하는 사용기준 및 허용량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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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배합사료제조용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사용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1 시행된 배합사료제조용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사용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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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