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평가 시험지침 제3조 (시험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약사법」 제31조, 제42조, 제85조제1항,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7조제1항ㆍ제2항,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ㆍ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라 제출되는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평가 시험지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시험지침의 구체적인 시험방법은 별표와 같으며, 본 지침에서 제시한 시험방법 이외에 필요한 시험방법에 대하여는 동물약품국제기술조정위원회(Veterinary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armonization, VICH) 지침,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독성시험 지침 등을 선택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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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환경영향평가 시험방법
본 시험방법은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 및 품목 허가 신청 등의 목적으로 실시되는 약품 안전성 평가를 위한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표준적인 실시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시험방법은 제1상에서 제2상(제1단계에서 제2단계 시험)의 단계적 절차에 따라 실시하며, 여기서 규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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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