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분야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액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에 따라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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