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수산직불제법 ·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1-02 · 소관 해양수산부 · 조문 3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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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 조문 3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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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의 2026-01-02 시행 기준 조문 36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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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3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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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 약정신청서 제출 등제11조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제12조 관리협약의 체결 등제13조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의 지급 등제14조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의 시행제15조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의 신청제16조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의 지급제17조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도의 시행제18조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제도의 시행제18조의2 소규모어가 직접지불제도의 시행제18조의3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신청 및 지급제18조의4 어선원 직접지불제도의 시행제18조의5 어선원 직접지불금의 신청 및 지급제19조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제2조 정의제20조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조사 등제21조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제22조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제23조 정보화 및 자료제공의 요청 등제24조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및 보호제25조 지도 등의 의무제26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제27조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제28조 포상금의 지급 등제29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30조 벌칙제31조 양벌규정제32조 과태료
제4조 ~ 제9조 (6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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