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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LAW · 법률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조문 36개
제1조
목적
제10조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 약정신청서 제출 등
제11조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제12조
관리협약의 체결 등
제13조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의 지급 등
제14조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제15조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의 신청
제16조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의 지급
제17조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제18조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제18의2조
소규모어가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제18의3조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신청 및 지급
제18의4조
어선원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제18의5조
어선원 직접지불금의 신청 및 지급
제19조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제2조
정의
제20조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조사 등
제21조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제22조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제23조
정보화 및 자료제공의 요청 등
제24조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및 보호
제25조
지도 등의 의무
제26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27조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제28조
포상금의 지급 등
제29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0조
벌칙
제31조
양벌규정
제32조
과태료
제4조
공익직접지불제도의 구성
제5조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적용대상
제6조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제7조
조건불리지역의 선정 등
제8조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신청
제9조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어촌마을의 선정절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