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분야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액 제2조 (지급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에 따라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의 지급액은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연도의 직전 최근 3년간 어촌계 1인당 평균 결산소득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지급한다.1. 200만원 이하: 120만원 정액2. 200만원 초과 2,400만원 이하: 60%3. 2,400만원 초과: 1,440만원 정액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에 따라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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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분야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액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8 시행된 수산분야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액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산분야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액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