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식품 품목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05-31공포 · 2021-03-11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 중 고령친화우수제품(이하 "고령친화우수식품"이라 한다.) 지정대상 품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2. "수산물"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수산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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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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