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식품 품목 제4조 (재검토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1-05-31공포 · 2021-03-11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 중 고령친화우수제품(이하 "고령친화우수식품"이라 한다.) 지정대상 품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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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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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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