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중도매인 지정 취소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지정 고시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제6항에 따라 위판장 개설자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산지중도매인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이 내용을 게시하여야 할 인터넷 홈페이지를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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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