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수산물유통법 · 공포일 2023-10-31 · 시행일 2024-05-01 · 소관 해양수산부 · 조문 6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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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3-10-31 · 시행 2024-05-01 · 조문 6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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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2024-05-01 시행 기준 조문 66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산물 유통체계의 효율화와 수산물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원활하고 안전한 수산물의 유통체계를 확립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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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6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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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수산물산지위판장의 개설 등제11조 위판장 개설구역제12조 위판장 허가기준 등제13조 위판장개설자의 의무제13조의2 수산물매매장소의 제한제13조의3 위판장 위생관리기준제14조 산지중도매인의 지정제15조 산지매매참가인의 신고제16조 산지경매사의 임면 및 업무제17조 산지경매사 자격시험제18조 위판장 수산물 수탁판매 등제19조 위판장 수산물 매매방법 및 대금 결제제2조 정의제20조 위판장의 공시제21조 위판장의 평가제22조 위판장의 개수ㆍ보수 등 지원제22조의2 위판장의 현대화 지원 등제23조 보고제24조 검사제25조 명령제26조 허가 등의 취소 등제27조 수산물 이력추적관리제28조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 등제29조 이력추적관리 자료의 제출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30조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취소 등제31조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제32조 거짓표시 등의 금지제33조 이력표시수산물의 사후관리
제34조 ~ 제60조 (30개)
제34조 이력표시수산물에 대한 시정조치제35조 수산물 저온유통체계 등의 구축제36조 수산물 어획 후 위생관리 지원제37조 불법 수산물의 유통 금지 등제38조 수산업관측제39조 계약생산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40조 과잉생산 시의 생산자 보호제41조 비축사업 등제42조 수산물 민간수매사업 지원 및 방출명령제43조 수매 및 비축사업의 손실처리제44조 수산물의 수입 추천 등제45조 수입이익금의 징수 등제46조 수산물 규격화의 촉진제47조 수산물 직거래 활성화제48조 수산물소비지분산물류센터제49조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의 설치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제50조 수산물 수요개발 및 소비촉진제51조 수산물 유통 정보화 사업제52조 수산물전자거래의 활성화제53조 수산물 유통협회의 설립제54조 수산물 유통관련단체의 설립 및 지원제55조 수산물 유통전문인력의 육성제56조 과징금제57조 청문제58조 권한의 위임 등제59조 벌칙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제60조 벌칙
제61조 ~ 제9조 (6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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