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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LAW · 법률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3-10-31 · 시행 2024-05-01

조문 66개
제1조
목적
제10조
수산물산지위판장의 개설 등
제11조
위판장 개설구역
제12조
위판장 허가기준 등
제13조
위판장개설자의 의무
제13의2조
수산물매매장소의 제한
제13의3조
위판장 위생관리기준
제14조
산지중도매인의 지정
제15조
산지매매참가인의 신고
제16조
산지경매사의 임면 및 업무
제17조
산지경매사 자격시험
제18조
위판장 수산물 수탁판매 등
제19조
위판장 수산물 매매방법 및 대금 결제
제2조
정의
제20조
위판장의 공시
제21조
위판장의 평가
제22조
위판장의 개수ㆍ보수 등 지원
제22의2조
위판장의 현대화 지원 등
제23조
보고
제24조
검사
제25조
명령
제26조
허가 등의 취소 등
제27조
수산물 이력추적관리
제28조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 등
제29조
이력추적관리 자료의 제출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0조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취소 등
제31조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
제32조
거짓표시 등의 금지
제33조
이력표시수산물의 사후관리
제34조
이력표시수산물에 대한 시정조치
제35조
수산물 저온유통체계 등의 구축
제36조
수산물 어획 후 위생관리 지원
제37조
불법 수산물의 유통 금지 등
제38조
수산업관측
제39조
계약생산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0조
과잉생산 시의 생산자 보호
제41조
비축사업 등
제42조
수산물 민간수매사업 지원 및 방출명령
제43조
수매 및 비축사업의 손실처리
제44조
수산물의 수입 추천 등
제45조
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제46조
수산물 규격화의 촉진
제47조
수산물 직거래 활성화
제48조
수산물소비지분산물류센터
제49조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의 설치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0조
수산물 수요개발 및 소비촉진
제51조
수산물 유통 정보화 사업
제52조
수산물전자거래의 활성화
제53조
수산물 유통협회의 설립
제54조
수산물 유통관련단체의 설립 및 지원
제55조
수산물 유통전문인력의 육성
제56조
과징금
제57조
청문
제58조
권한의 위임 등
제59조
벌칙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0조
벌칙
제61조
벌칙
제62조
양벌규정
제63조
과태료
제7조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수립ㆍ시행 등
제8조
실태조사
제9조
수산물유통발전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