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중도매인 지정 취소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지정 고시 제3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제6항에 따라 위판장 개설자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산지중도매인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이 내용을 게시하여야 할 인터넷 홈페이지를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개 펼치기
산지중도매인 지정 취소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지정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