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소속기관에 두는 출납공무원 등 임명 규정 제2조 (위임 등의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1-04-22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제4조의3 및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제3조에 따라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에 두는 출납공무원 및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임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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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에 두는 출납공무원 중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수입금출납공무원 및 수입대체경비출납공무원과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임명은 해당 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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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에 두는 출납공무원 중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수입금출납공무원 및 수입대체경비출납공무원과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임명은 해당 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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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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