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 소관 재정경제부 · 총 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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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 재정경제부령 · 소관 재정경제부 · 공포 2026-01-02 · 시행 2026-01-02 · 조문 3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가 소유하는 유가증권(이하 "정부소유유가증권"이라 한다)과 정부가 보관하는 유가증권(이하 "정부보관유가증권"이라 한다)의 취급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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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3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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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정부보관유가증권의 제출제11조 정부보관유가증권의 불입제12조 정부보관유가증권의 임시취급제13조 정부보관유가증권의 납입절차제14조 정부보관유가증권수령증서의 교부제15조 정부보관유가증권의 기탁제16조 정부보관유가증권 부속 이표의 교부절차제17조 정부보관유가증권의 환부제18조 정부보관유가증권의 환부절차제19조 정부보관유가증권 부속 이표의 교부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정부보관유가증권등의 직접환부제21조 정부보관유가증권의 보관전환제22조 보관전환의 절차제23조 정부보관유가증권의 대책제24조 정부보관유가증권의 대체절차제25조 보관사유가 해소된 정부보관유가증권제26조 정부의 소유가 된 정부보관유가증권의 이관제27조 정부의 소유가 된 정부보관유가증권의 이관절차제28조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교체제29조 정부유가증권현재액증명서제3조 유가증권취급공무원제30조 인계절차제31조 사무인계의 대리제32조 유가증권월계대사표의 증명제33조 월계대사표증명과 기탁서등의 오류제34조 수탁증서 등을 망실 또는 훼손한 경우제35조 관서의 이전ㆍ명칭변경 또는 폐지의 경우제36조
제4조 ~ 제9조 (6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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