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경비원 근무규칙 제3조 (경비원의 근무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나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시설과 재산을 보호하고 보안 및 원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경비원의 근무규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비원은 병원 정문(이하 "경비실"이라 한다) 및 별도의 지정된 장소(외래진료실)에서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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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