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경비원 근무규칙 제5조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나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시설과 재산을 보호하고 보안 및 원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경비원의 근무규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대 근무자는 근무시간 전에 출근하여 전일 근무자와 경비원근무일지 등 각종 문서와 물품, 지시사항 여부를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②근무 위치에 배치된 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운영과장(인사서무팀 담당자)의 사전승인을 얻어 대리근무자가 배치되도록 해야 한다.
③근무자는 기획운영과장(인사서무팀 담당자)의 지휘 감독 아래 당직근무자를 보좌하여 병원 내외부 시설물 및 기타 취약지역을 정기적으로 순찰하여 사고 등 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④출입자에 대하여는 출입 목적을 확인하고 잡상인 및 용무가 없는 자의 출입을 단속하여 원내 정숙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특별한 용무 없이 원내에 머물고 있는 외부인을 발견한 경우는 즉시 병원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⑥원내 시설물을 임의로 촬영하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는 즉시 중지시켜야 한다.
⑦근무 시에는 제복을 단정하고 청결하게 착용하고 명찰을 달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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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나주병원 경비원 근무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24 시행된 국립나주병원 경비원 근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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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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