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경비원 근무규칙 제4조 (근무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나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시설과 재산을 보호하고 보안 및 원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경비원의 근무규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비원의 근무시간은 주간근무자는 9시간(7:30∼14:30, 점심시간 포함), 당직근무자는 24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매일 07시 30분에 교대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 협의하에 변경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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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