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경비원 근무규칙 제7조 (습득물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3-24예규소관 · 국립나주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나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시설과 재산을 보호하고 보안 및 원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경비원의 근무규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원내에서 물건을 습득하였을 때에는 대장에 기재하고, 기획운영과장의 승인을 얻어 이에 대한 게시 또는 기타 방법으로 분실자에게 인도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내에서 물건을 습득하였을 때에는 대장에 기재하고, 기획운영과장의 승인을 얻어 이에 대한 게시 또는 기타 방법으로 분실자에게 인도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국립나주병원 경비원 근무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