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13조 (후보등록)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 공무직 근로자(기간제 근로자 등을 포함한다. 이하 "근로자"라고 한다)와 국립한글박물관(이하 "사용자"라 한다)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립한글박물관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국립한글박물관의 근로자 6인 이상의 추천(복수추천 가능)을 받아 선관위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선거관리위원은 공정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할 수 없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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