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21조 (회의록 비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 공무직 근로자(기간제 근로자 등을 포함한다. 이하 "근로자"라고 한다)와 국립한글박물관(이하 "사용자"라 한다)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립한글박물관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가. 개최일시 및 장소나. 출석위원다. 협의내용 및 의결사항라. 기타 토의사항
②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한다.
③회의록은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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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한글박물관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2-20 시행된 국립한글박물관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한글박물관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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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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