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3조 (신의성실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 공무직 근로자(기간제 근로자 등을 포함한다. 이하 "근로자"라고 한다)와 국립한글박물관(이하 "사용자"라 한다)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립한글박물관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근로자와 사용자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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