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5조 (협의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 공무직 근로자(기간제 근로자 등을 포함한다. 이하 "근로자"라고 한다)와 국립한글박물관(이하 "사용자"라 한다)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립한글박물관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4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선출한다.
③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가. 국립한글박물관장나. 기획운영과장다. 전시운영과장라. 연구교육과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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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한글박물관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2-20 시행된 국립한글박물관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한글박물관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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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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