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연구환자규정 제6조 (연구결과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 기본운영규정」 제13조에 따른 연구 환자의 선정 및 진료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립춘천병원(이하 "우리병원"이라 한다) 연구환자의 관리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환자 주치의는 연구기간 종료 후 14일 이내에 그 연구 결과를 연구기록지와 함께 별지 제3호 연구보고서 서식에 따라 원장에게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국립춘천병원 연구환자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