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연구환자규정 제6조 (연구결과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12-12-05예규소관 · 국립춘천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 기본운영규정」 제13조에 따른 연구 환자의 선정 및 진료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립춘천병원(이하 "우리병원"이라 한다) 연구환자의 관리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연구환자 주치의는 연구기간 종료 후 14일 이내에 그 연구 결과를 연구기록지와 함께 별지 제3호 연구보고서 서식에 따라 원장에게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환자 주치의는 연구기간 종료 후 14일 이내에 그 연구 결과를 연구기록지와 함께 별지 제3호 연구보고서 서식에 따라 원장에게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국립춘천병원 연구환자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