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연구환자규정 제5조 (연구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 기본운영규정」 제13조에 따른 연구 환자의 선정 및 진료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립춘천병원(이하 "우리병원"이라 한다) 연구환자의 관리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환자에 대한 연구기간은 6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원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동일 환자에 대한 연구기간의 누계는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연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주치의는 의사소견서, 만료된 연구기간 동안의 보고서 및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제3조의 절차에 따라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원장은 연구기간 동안 연구환자에 대한 진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④연구환자 주치의는 연구기간 동안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기록지를 작성하여 환자에 대한 진료내역 및 그에 따른 환자의 증상 변화 등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립춘천병원 기본운영규정 예규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 기본운영규정」 제13조에 따른 연구 환자의 선정 및 진료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립춘천병원(이하 "우리병원"이라 한다) 연구환자의 관리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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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춘천병원 연구환자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12-05 시행된 국립춘천병원 연구환자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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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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