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연구환자규정 제4조 (연구환자 수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 기본운영규정」 제13조에 따른 연구 환자의 선정 및 진료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립춘천병원(이하 "우리병원"이라 한다) 연구환자의 관리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환자는 우리 병원 입원환자 정원의 1% 범위 내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립춘천병원 기본운영규정 예규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 기본운영규정」 제13조에 따른 연구 환자의 선정 및 진료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립춘천병원(이하 "우리병원"이라 한다) 연구환자의 관리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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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춘천병원 연구환자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12-05 시행된 국립춘천병원 연구환자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춘천병원 연구환자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연구환자 선정절차
제4조 · 연구환자 수의 제한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연구기간제6조 · 연구결과 보고제7조 · 보관제8조 · 연구보고서 활용제9조 · 행정절차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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