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연구환자규정 제8조 (연구보고서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12-12-05예규소관 · 국립춘천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 기본운영규정」 제13조에 따른 연구 환자의 선정 및 진료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립춘천병원(이하 "우리병원"이라 한다) 연구환자의 관리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정신과 임상진료 각 과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보고서가 임상연구자료로서의 의학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유사 환자진료 및 전공의 등 의료인력 교육훈련자료로서의 대내ㆍ외적 활용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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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춘천병원 연구환자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12-05 시행된 국립춘천병원 연구환자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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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