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심폐소생술 팀 운영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9-04-22예규소관 · 국립춘천병원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 내에서 발생하는 위급 상황에 대해 양질의 심폐소생술(이하 "CPR"이라 한다)을 보장하기 위해 심폐소생술 팀(이하 "CPR 팀"이라 한다)의 구성과 기능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개 펼치기

국립춘천병원 심폐소생술 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