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심폐소생술 팀 운영규정 제2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9-04-22예규소관 · 국립춘천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 내에서 발생하는 위급 상황에 대해 양질의 심폐소생술(이하 "CPR"이라 한다)을 보장하기 위해 심폐소생술 팀(이하 "CPR 팀"이라 한다)의 구성과 기능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폐소생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내과 과장은 팀장이 되어 CPR팀을 구성한다.
CPR팀은 팀장(내과과장, 당직의사)과 팀원(간호사, 간호조무사)으로 구성한다.
CPR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1. 주간: 내과 과장, 병동팀장, 병동간호사, 지원병동간호사 2명, 병동간호조무사2. 야간 및 공휴일: 당직의사, 병동간호사, 지원병동간호사, 병동간호조무사
CPR팀의 업무처리를 위해 간사(적정진료팀장)를 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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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춘천병원 심폐소생술 팀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4-22 시행된 국립춘천병원 심폐소생술 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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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