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심폐소생술 팀 운영규정 제4조 (CPR 팀 회의 및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04-22예규소관 · 국립춘천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 내에서 발생하는 위급 상황에 대해 양질의 심폐소생술(이하 "CPR"이라 한다)을 보장하기 위해 심폐소생술 팀(이하 "CPR 팀"이라 한다)의 구성과 기능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CPR 팀 회의는 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하고 팀장은 의장이 되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CPR 팀의 회의는 팀장을 포함하여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CPR 팀의 중요한 결정 사항은 원장에게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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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춘천병원 심폐소생술 팀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4-22 시행된 국립춘천병원 심폐소생술 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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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