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심폐소생술 팀 운영규정 제3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19-04-22예규소관 · 국립춘천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 내에서 발생하는 위급 상황에 대해 양질의 심폐소생술(이하 "CPR"이라 한다)을 보장하기 위해 심폐소생술 팀(이하 "CPR 팀"이라 한다)의 구성과 기능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CPR 팀은 원내 CPR 발생 시 출동하여 CPR에 참여한다.
CPR 팀의 의사는 원내 CPR 발생 시 출동하여 CPR을 지휘한다.
CPR 팀은 직원을 대상으로 CPR 교육과 모의 훈련을 실시한다.
CPR 팀은 다음의 제반 사항을 관장한다.1. CPR 업무와 관련된 사항2. CPR 실행 후 평가와 관련된 사항3. CPR 교육의 범위, 내용과 관련된 사항4. CPR 팀의 업무지침의 제정에 관련된 사항5. CPR 관련 장비와 물품 및 약물의 구입과 점검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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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춘천병원 심폐소생술 팀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4-22 시행된 국립춘천병원 심폐소생술 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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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