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당직근무규정 제3조 (당직인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른 국립춘천병원의 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당직은 6급 이하 공무원 1명으로 하며,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은 본인이 신청하거나 또는 담당공무원의 직권으로 당직근무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24개월 미만의 자녀가 있는 여성 공무원2. 신규 임용 또는 전입일로부터 1개월 미만인 공무원3. 정년퇴직 예정 공무원- (공로연수 파견 시) 공로연수 시작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공로연수 미파견 시) 정년퇴직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국립춘천병원 당직근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