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당직근무규정 제3조 (당직인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5-26예규소관 · 국립춘천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른 국립춘천병원의 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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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당직은 6급 이하 공무원 1명으로 하며,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은 본인이 신청하거나 또는 담당공무원의 직권으로 당직근무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24개월 미만의 자녀가 있는 여성 공무원2. 신규 임용 또는 전입일로부터 1개월 미만인 공무원3. 정년퇴직 예정 공무원- (공로연수 파견 시) 공로연수 시작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공로연수 미파견 시) 정년퇴직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당직은 6급 이하 공무원 1명으로 하며,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은 본인이 신청하거나 또는 담당공무원의 직권으로 당직근무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24개월 미만의 자녀가 있는 여성 공무원2. 신규 임용 또는 전입일로부터 1개월 미만인 공무원3. 정년퇴직 예정 공무원- (공로연수 파견 시) 공로연수 시작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공로연수 미파견 시) 정년퇴직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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