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당직근무규정 제8조 (당직실의 비품)

공식 조문
시행 · 2021-05-26예규소관 · 국립춘천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른 국립춘천병원의 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물품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1. 당직근무 일지2. 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3. 직원 비상연락망4. 민방위대원 비상소집 명부5.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6.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7. 비상열쇠 보관함8.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 관련 법령 및 국립춘천병원 당직근무규정9. 민원전화 응대요령10.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물품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1. 당직근무 일지2. 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3. 직원 비상연락망4. 민방위대원 비상소집 명부5.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6.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7. 비상열쇠 보관함8.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 관련 법령 및 국립춘천병원 당직근무규정9. 민원전화 응대요령10.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국립춘천병원 당직근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