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6-01-01 · 소관 - · 총 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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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복무규칙 · 총리령 · 공포 2025-12-31 · 시행 2026-01-01 · 조문 7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제3항, 제5조제3항 및 제8조의2제4항에 따른 국가공무원의 선서, 당직 및 비상근무, 신분증의 발급과 휴대 그 밖에 국가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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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7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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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제11조 업무의 인계제12조 서류보관 등제13조 당직의 구분제14조 숙직근무자의 교대 취침 등제15조 당직명령 및 변경제16조 당직신고 및 인계ㆍ인수제17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제18조 당직실의 위치제19조 당직실 전화 설치 등제2조 적용범위제20조 당직차량의 운영제21조 당직의 편성ㆍ운영제22조 당직책임자제23조 당직근무자의 일반 임무제24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제25조 당직실의 비품제26조 당직사령제27조 당직사령의 임무제28조 당직사령 보좌관제29조 당직사령실의 비품제3조 선서의 시기 및 장소제30조 당직총사령제31조 당직총사령의 임무제32조 당직총사령 보좌관제33조 당직총사령실의 비품제34조 당직감사제35조 당직근무상태의 점검제36조 당직근무 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
제37조 ~ 제62의2조 (30개)
제37조 비상근무의 발령요건제38조 비상근무의 종류제39조 발령 및 해제 절차제4조 선서의 방식제40조 비상근무의 요령제41조 비상연락제42조 비상소집제43조 비상근무기간 중의 당직제44조 연습상황의 부여 금지 등제45조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제46조 필수요원의 지정제47조 직원 비상소집 명부의 정비ㆍ보완제48조 제49조 제5조 선서 책임자제50조 제51조 제52조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56조 제57조 공무원증의 발급권자 등제58조 공무원증의 규격ㆍ양식 및 기재사항 등제59조 공무원증의 휴대 및 패용제6조 근무기강의 확립제60조 공무원증의 발급 및 재발급제61조 공무원증의 반납 등제62조 공무원증 분실자 등에 대한 조치제62의2조 모바일 공무원증의 발급권자 등
제62의3조 ~ 제9조 (1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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