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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가공무원 복무규칙
LAW · 법률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법률 · 공포 2025-12-31 · 시행 2026-01-01

조문 71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11조
업무의 인계
제12조
서류보관 등
제13조
당직의 구분
제14조
숙직근무자의 교대 취침 등
제15조
당직명령 및 변경
제16조
당직신고 및 인계ㆍ인수
제17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제18조
당직실의 위치
제19조
당직실 전화 설치 등
제2조
적용범위
제20조
당직차량의 운영
제21조
당직의 편성ㆍ운영
제22조
당직책임자
제23조
당직근무자의 일반 임무
제24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제25조
당직실의 비품
제26조
당직사령
제27조
당직사령의 임무
제28조
당직사령 보좌관
제29조
당직사령실의 비품
제3조
선서의 시기 및 장소
제30조
당직총사령
제31조
당직총사령의 임무
제32조
당직총사령 보좌관
제33조
당직총사령실의 비품
제34조
당직감사
제35조
당직근무상태의 점검
제36조
당직근무 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
제37조
비상근무의 발령요건
제38조
비상근무의 종류
제39조
발령 및 해제 절차
제4조
선서의 방식
제40조
비상근무의 요령
제41조
비상연락
제42조
비상소집
제43조
비상근무기간 중의 당직
제44조
연습상황의 부여 금지 등
제45조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제46조
필수요원의 지정
제47조
직원 비상소집 명부의 정비ㆍ보완
제48조
제49조
제5조
선서 책임자
제50조
제51조
제52조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56조
제57조
공무원증의 발급권자 등
제58조
공무원증의 규격ㆍ양식 및 기재사항 등
제59조
공무원증의 휴대 및 패용
제6조
근무기강의 확립
제60조
공무원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61조
공무원증의 반납 등
제62조
공무원증 분실자 등에 대한 조치
제62의2조
모바일 공무원증의 발급권자 등
제62의3조
모바일 공무원증의 규격 비율 및 기재사항
제62의4조
공무집행 시 모바일 공무원증의 제시
제62의5조
모바일 공무원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62의6조
모바일 공무원증의 폐기 등
제62의7조
모바일 공무원증 분실자 등에 대한 조치
제63조
운영실태 등 확인ㆍ점검 등
제64조
공공기관에 대한 조치
제65조
위임규정
제7조
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제8조
근무상황의 관리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