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당직근무규정 제4조 (숙직근무자의 교대 취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5-26예규소관 · 국립춘천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른 국립춘천병원의 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숙직근무자는 경비실근무자와 근무시간 중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할 수 있다.
각 부서장은 숙직근무자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의 일부를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숙직근무자의 심신상태ㆍ해당 부서의 업무사정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근무시간의 전부를 휴무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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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춘천병원 당직근무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26 시행된 국립춘천병원 당직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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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