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산림청소관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규정 제2조 (분임수입징수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1훈령소관 · 중부지방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소관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규정(산림청 훈령)에 의거 중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소관의 수입 및 지출 등을 담당할 회계직 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회계직의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회계업무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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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속 국유림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의 분임수입징수관, 분임채권관리관, 분임재무관, 분임지출관은 다음의 직에 있는 자로 지정한다.1. 일반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분임수입징수관 : 관리소장2. 일반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분임채권관리관 : 관리소장3. 일반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분임재무관 : 관리소장4. 일반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관 : 관리소 운영지원팀장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속 국유림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의 분임수입징수관, 분임채권관리관, 분임재무관, 분임지출관은 다음의 직에 있는 자로 지정한다.1. 일반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분임수입징수관 : 관리소장2. 일반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분임채권관리관 : 관리소장3. 일반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분임재무관 : 관리소장4. 일반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관 : 관리소 운영지원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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