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산림청소관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규정 제4조 (물품출납공무원 및 물품운용관)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1훈령소관 · 중부지방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소관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규정(산림청 훈령)에 의거 중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소관의 수입 및 지출 등을 담당할 회계직 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회계직의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회계업무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소의 물품출납공무원은 관리소장의 요청에 의하여 지방청장이 임면한다.
일반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물품운용관은 운영지원팀장, 산림재해안전과장, 산림경영과장 및 관리소 각 팀장으로 지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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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부지방산림청소관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1 시행된 중부지방산림청소관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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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