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산림청소관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규정 제3조 (출납공무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소관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규정(산림청 훈령)에 의거 중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소관의 수입 및 지출 등을 담당할 회계직 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회계직의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회계업무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소의 출납공무원(대리 및 분임을 포함한다) 및 유가증권취급공무원(대리를 포함한다)은 관리소장의 요청에 의하여 지방청장이 임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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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