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심사에 따른 합의법제심의관·법제관 결정기준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예규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법령심사업무를 수행할 때 법령안의 심사를 주관하는 법제심의관 또는 법제관이 합의하여야 하는 법제심의관 또는 법제관(이하 "합의 법제심의관 또는 법제관"이라 한다)의 지정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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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지금 보는 조문
제2조 · 합의 법제심의관 또는 법제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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