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법제업무 운영규정
공포일 2026-03-31 · 시행일 2026-03-31 · 소관 - · 총 57조
법제업무 운영규정 · 대통령령 · 공포 2026-03-31 · 시행 2026-03-31 · 조문 5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행정기본법」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이 입법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고 법령의 실효성을 높여 국가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권익을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
전체 조문 · 5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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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정부입법 추진상황의 국무회의 보고 등제10의2조 중ㆍ장기 입법계획제11조 정부입법과정에서의 기관 간 협조제11의2조 연관법령 입법과정에서의 기관 간 협조제11의3조 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한 기관 간 협조제11의4조 법령안에 대한 기관 간 이견의 해소제12조 법률안 국회 심의과정의 협조 등제12의2조 정부입법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제13조 정부 이송 법률안의 통보 등제14조 법령안 입법예고제15조 예고방법제16조 제17조 법령안의 복사비용제18조 제출의견의 처리제19조 제출의견의 반영 권고제19의2조 제2조 정의제20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제21조 법령안 등의 심사 요청제22조 하위법령의 제때 마련제23조 대통령훈령안 등의 심사제23의2조 대통령령 등의 국회제출 안내 및 확인제24조 법제정비의 추진제24의2조 법령의 신속한 정비체계 마련 등제24의3조 법령의 일괄정비 협업체계 구축제24의4조 훈령ㆍ예규 등의 적법성 확보 및 등재 등제24의5조 알기 쉬운 법령 등의 마련제24의6조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령안의 입안 기준제25조 훈령ㆍ예규등의 사전 검토
제25의2조 ~ 제9조 (27개)
제25의2조 훈령ㆍ예규등의 사후 심사ㆍ검토제26조 법령해석의 요청제26의2조 훈령ㆍ예규등에 대한 해석의 요청제27조 법령해석 시 유의사항 및 회신제27의2조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제27의3조 위원회의 운영제27의4조 위원의 제척ㆍ회피제27의5조 위원의 해촉제27의6조 공무원의 파견 요청 등제27의7조 수당 등제27의8조 운영세칙제27의9조 발언 내용 등의 비공개제28조 법제업무의 전문성 확보 및 법제업무평가제28의2조 법적 쟁점에 대한 자문제29조 입안지원 등 법제지원제29의2조 법제교육제29의3조 자치입법 지원제29의4조 중앙ㆍ지방 자치입법 조정협의회제29의5조 수당제3조 입법활동의 기준제30조 법제정보시스템의 구축ㆍ활용 등제4조 정부입법계획의 총괄ㆍ조정제5조 부처입법계획의 수립제6조 부처입법계획의 내용제7조 부처입법계획 수립 시 유의사항제8조 정부입법계획의 수립 등제9조 정부입법계획의 시행ㆍ수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