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법제업무 운영규정

공포일 2026-03-31 · 시행일 2026-03-31 · 소관 법제처 · 조문 5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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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 운영규정 · 대통령령 · 소관 법제처 · 공포 2026-03-31 · 시행 2026-03-31 · 조문 5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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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 운영규정의 2026-03-31 시행 기준 조문 57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행정기본법」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이 입법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고 법령의 실효성을 높여 국가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권익을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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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정부입법 추진상황의 국무회의 보고 등제10조의2 중ㆍ장기 입법계획제11조 정부입법과정에서의 기관 간 협조제11조의2 연관법령 입법과정에서의 기관 간 협조제11조의3 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한 기관 간 협조제11조의4 법령안에 대한 기관 간 이견의 해소제12조 법률안 국회 심의과정의 협조 등제12조의2 정부입법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제13조 정부 이송 법률안의 통보 등제14조 법령안 입법예고제15조 예고방법제16조 제17조 법령안의 복사비용제18조 제출의견의 처리제19조 제출의견의 반영 권고제19조의2 제2조 정의제20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제21조 법령안 등의 심사 요청제22조 하위법령의 제때 마련제23조 대통령훈령안 등의 심사제23조의2 대통령령 등의 국회제출 안내 및 확인제24조 법제정비의 추진제24조의2 법령의 신속한 정비체계 마련 등제24조의3 법령의 일괄정비 협업체계 구축제24조의4 훈령ㆍ예규 등의 적법성 확보 및 등재 등제24조의5 알기 쉬운 법령 등의 마련제24조의6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령안의 입안 기준제25조 훈령ㆍ예규등의 사전 검토
제25조의2 ~ 제9조 (27개)
제25조의2 훈령ㆍ예규등의 사후 심사ㆍ검토제26조 법령해석의 요청제26조의2 훈령ㆍ예규등에 대한 해석의 요청제27조 법령해석 시 유의사항 및 회신제27조의2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제27조의3 위원회의 운영제27조의4 위원의 제척ㆍ회피제27조의5 위원의 해촉제27조의6 공무원의 파견 요청 등제27조의7 수당 등제27조의8 운영세칙제27조의9 발언 내용 등의 비공개제28조 법제업무의 전문성 확보 및 법제업무평가제28조의2 법적 쟁점에 대한 자문제29조 입안지원 등 법제지원제29조의2 법제교육제29조의3 자치입법 지원제29조의4 중앙ㆍ지방 자치입법 조정협의회제29조의5 수당제3조 입법활동의 기준제30조 법제정보시스템의 구축ㆍ활용 등제4조 정부입법계획의 총괄ㆍ조정제5조 부처입법계획의 수립제6조 부처입법계획의 내용제7조 부처입법계획 수립 시 유의사항제8조 정부입법계획의 수립 등제9조 정부입법계획의 시행ㆍ수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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