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2 · 소관 - · 총 28조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 총리령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1-02 · 조문 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기본법」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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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8개)
제1조 목적제10조 제출의견의 반영제11조 법령안의 심사제12조 하위법령의 동시 검토제13조 하위법령안의 사전 준비제13의2조 국무회의 등 상정을 위한 조치제13의3조 제14조 법제정비의 추진절차제15조 제16조 제17조 법제정비실무협의회 및 실무작업반의 설치제18조 제19조 제2조 법령 입안 시 유의사항제20조 훈령ㆍ예규 등의 사전 검토제21조 제22조 법령해석의 요청방법 등제22의2조 비공개 사항제23조 법무 담당 공무원의 인사관리제24조 법제업무 지원제3조 부처입법계획의 수립ㆍ시행제4조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제출 등제5조 재정소요추계서의 작성제6조 재정소요추계의 방법 및 기간제7조 재원조달의 방법 표시제8조 관계 부처와의 협의제8의2조 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한 기관 간 협조제9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