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심사에 따른 합의법제심의관·법제관 결정기준 제2조 (합의 법제심의관 또는 법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법령심사업무를 수행할 때 법령안의 심사를 주관하는 법제심의관 또는 법제관이 합의하여야 하는 법제심의관 또는 법제관(이하 "합의 법제심의관 또는 법제관"이라 한다)의 지정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합의 법제심의관 또는 법제관(파견검사를 포함한다)의 지정은 처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차장ㆍ법제국장의 순으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법제심의관 또는 법제관(파견검사를 포함한다)의 합의를 받는다.1. 국가행정조직에 관한 법령: 행정안전부 소관 국가행정 분야 법령의 담당 법제심의관 또는 법제관1의2. 국가공무원의 인사ㆍ보수 등에 관한 법령: 인사혁신처 소관 국가행정 분야 법령의 담당 법제심의관 또는 법제관2.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ㆍ보수 그 밖에 지방행정에 관한 법령: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행정 분야 법령의 담당 법제심의관 또는 법제관3. 회계 및 결산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소관 회계ㆍ결산 분야 법령의 담당 법제심의관 또는 법제관4. 예산 및 공공기관의 관리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의 담당 법제심의관 또는 법제관5. 토지의 수용ㆍ사용 등에 관한 법령: 국토교통부 소관 국토 분야 법령의 담당 법제심의관 또는 법제관6. 벌칙에 관한 법령: 파견검사7. 조약: 그 내용별로 위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구분에 따른 담당 법제심의관 또는 법제관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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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법제업무 운영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법령심사업무를 수행할 때 법령안의 심사를 주관하는 법제심의관 또는 법제관이 합의하여야 하는 법제심의관 또는 법제관(이하 "합의 법제심의관 또는 법제관"이라 한다)의 지정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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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총리령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법령심사업무를 수행할 때 법령안의 심사를 주관하는 법제심의관 또는 법제관이 합의하여야 하는 법제심의관 또는 법제관(이하 "합의 법제심의관 또는 법제관"이라 한다)의 지정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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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령심사에 따른 합의법제심의관·법제관 결정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9 시행된 법령심사에 따른 합의법제심의관·법제관 결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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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제2조 · 합의 법제심의관 또는 법제관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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