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심사에 따른 합의법제심의관·법제관 결정기준 제2조 (합의 법제심의관 또는 법제관)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9예규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법령심사업무를 수행할 때 법령안의 심사를 주관하는 법제심의관 또는 법제관이 합의하여야 하는 법제심의관 또는 법제관(이하 "합의 법제심의관 또는 법제관"이라 한다)의 지정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합의 법제심의관 또는 법제관(파견검사를 포함한다)의 지정은 처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차장ㆍ법제국장의 순으로 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법제심의관 또는 법제관(파견검사를 포함한다)의 합의를 받는다.1. 국가행정조직에 관한 법령: 행정안전부 소관 국가행정 분야 법령의 담당 법제심의관 또는 법제관1의2. 국가공무원의 인사ㆍ보수 등에 관한 법령: 인사혁신처 소관 국가행정 분야 법령의 담당 법제심의관 또는 법제관2.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ㆍ보수 그 밖에 지방행정에 관한 법령: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행정 분야 법령의 담당 법제심의관 또는 법제관3. 회계 및 결산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소관 회계ㆍ결산 분야 법령의 담당 법제심의관 또는 법제관4. 예산 및 공공기관의 관리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의 담당 법제심의관 또는 법제관5. 토지의 수용ㆍ사용 등에 관한 법령: 국토교통부 소관 국토 분야 법령의 담당 법제심의관 또는 법제관6. 벌칙에 관한 법령: 파견검사7. 조약: 그 내용별로 위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구분에 따른 담당 법제심의관 또는 법제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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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령심사에 따른 합의법제심의관·법제관 결정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9 시행된 법령심사에 따른 합의법제심의관·법제관 결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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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